산책 중이던 모녀를 물어 중상을 입게 한 견주(犬主)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황성욱)는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북 문경시 영순면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와 잡종견 6마리를 풀어놔 인근 산책로를 걷던 B(68)씨와 C(41)씨 모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
당시 B씨 모녀는 달려든 개들에게 물린 뒤 도망치려 했으나 개들이 400m에 달하는 거리를 추격하며 재차 공격해 거듭 물리고 끌려다녔다. 이중 B씨는 머리뼈가 드러날 정도로 두피가 벗겨지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개를 풀어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터무니없이 무신경했다”면서 “(피해자들이)건강을 회복해도 개들에게 사냥 당하듯 물어뜯긴 기억이 충격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