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가스 누출 사고 현장 감식중인 가운데 구로소방서 구조대원들이 공구 등을 들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서울 금천구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소화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에서 사망한 작업자가 소화설비를 수동 조작해 작동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들과 사고 현장을 3시간 30여분 동안 정밀 감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 소방설비시스템 자료분석, 시뮬레이션(재현 실험) 등을 통해 소화약제 유출은 수동 조작에 의한 유출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작업자 A씨가 수동 조작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앞서 기기 오작동 등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A씨가 소화 설비를 작동시키는 화재경보기의 수동 스위치를 눌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다만 A씨가 고의로 조작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부분을 다 감식했는데 (최종 감식) 결과가 나오는데 최소 4주가 걸릴 것”이라며 “A씨가 수동 조작한 원인을 밝혀내 사고 경위를 규명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3일 오전 8시 52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 지하 3층에서 발생했다. 소화약제가 누출되면서 3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를 포함한 사망자 3명의 사인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