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에게 12일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친분을 쌓은 A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지난 3월 23일 그의 집에 침입해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씨까지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 분량하고 포악하다”며 김태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 소중한 추억을 저 세상에 떠나보낼 유족들의 아픔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입장에서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형 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도주하지 않은 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간 정함 없이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사형 외 가장 중한 선고를 내린다”고 했다.
그간 김태현 측과 검찰은 김태현이 A씨뿐 아닌 그의 가족들까지 살해한 것의 계획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다퉈 왔다. 김태현은 A씨에 대한 살해 의도는 인정하면서도, 가족들에 대해선 “피해자 여동생이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이 심해 의도치 않게 살해했고, 뒤이어 귀가한 피해자의 어머니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근무 일정에 맞춰 범행일을 결정했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살해할 방법을 미리 준비했다”며 “범행 전 과정을 모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웠던 계획에 가족들은 제압하되, 여의치 않으면 살해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법정에 있던 유족들은 “사형 (선고) 해주십시오”, “저 절규합니다”라며 오열했다. 한 유족은 “5명 죽으면 (사형 선고가) 되냐, 내가 죽겠다”고 외쳤다. 이들은 법원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돌아가신 분들뿐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강력처벌을 해야 한다”며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현 측 국선변호인은 “이번 주 중으로 피고인과 접견을 갖고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