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 /스포츠조선

배우 최진혁(35)씨가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하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 1명과 최씨를 비롯한 손님 및 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주점은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단속된 이들을 전부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구청에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최씨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상황에 10시 전에도 술자리하는 것을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워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며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