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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0대 학생들이 성관계를 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생 A(16)군과 중학생 B(15)양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들은 하의를 모두 벗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부모를 불러 인계했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입건할지, 훈방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아직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하지는 않은 단계”라며 “이들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훈방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는다.

해당 학생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처벌은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