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조선DB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 만 8세였던 큰딸 B양을 중학교에 입학하기까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당시 만 7세였던 작은딸 C양에게도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있다. 지난 1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달라”며 C양을 강간하기도 했다.

A씨는 딸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침대로 던지는 등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의 만행은 큰딸 B양이 동생 C양을 걱정하며 그동안의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못 할 ‘인면수심’의 것”이라며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의존해야만 해 벗어나지 못했고, 그 피해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