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보는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A(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부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B씨는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본인의 아버지와 함께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에 있던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에 수련용으로 보관 중이던 길이 1m짜리 일본도를 꺼내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강서경찰서는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