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로고 /조선 DB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돌아온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B씨는 동행한 아버지에게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에서 수련용으로 보관 중이던 1m짜리 일본도를 꺼내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