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한 남양유업의 대표와 연구소장 등 관계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남양유업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해 남양유업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홍보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이런 내용을 학술 토론회에서 발표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 학술 토론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가리스 발효유를 직접 주입했더니 전체 바이러스의 77,8%가 줄었다”고 했다. 발표 당일 남양유업 주가는 8% 급등했고, 일부 소매점에선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빚어졌다.
그러나 이는 단순 세포 실험으로, 실제로 제품을 마셨을 때 몸 속 바이러스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전혀 검증하지 않은 결과였다. 경찰은 “불가리스 제품 1종만 실험했음에도 모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고 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이 사건으로 세종시로부터 과징금 8억2000만원을 부과받았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