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조선DB

초등학생 시절 동급생에게 성인이 돼서까지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현재 임신 중이다.

25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씨를 협박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3년간 총 2374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등학교 시절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B(21)씨의 돈을 빼앗았다. 이후 고등학생이 된 A씨는 2017년께 불쑥 B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A씨를 극도로 두려워했던 B씨는 총 438회에 걸쳐 돈을 보냈다. A씨는 고교 졸업 후 B씨가 연락을 끊자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제적 피해는 실로 막대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입은 피해 규모는 더욱 중하다”라며 “그럼에도 A씨는 피해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