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식사 중 쓰러진 뒤 숨진 20대 남성 장애인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 가운데 유족은 시설 종사자가 억지로 음식을 먹여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들이 A씨에게 음식을 먹이는 모습/SBS

2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A씨가 식사하던 중 쓰러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로부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 받았다.

이날 SBS는 사고 당시 식사를 거부하는 A씨의 영상을 공개했다. 한 직원이 A씨를 끌고 식탁이 있는 방으로 데려갔다. 직원이 A씨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먹이려 하자,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뺨을 때리며 도망갔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도망간 A씨를 붙잡아 김밥을 입에 넣었다. A씨가 계속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직원들은 힘으로 A씨를 제압한 뒤 떡볶이를 먹였다. A씨는 또 옆방으로 도망쳤고, 소파에 앉자마자 바닥으로 쓰러졌다.

유족은 시설 종사자들이 억지로 음식을 먹여 A씨가 질식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이 제공한 의료 기록에 따르면 병원 치료 과정 중 A씨 기도에서 4.5㎝ 길이의 떡볶이 떡이 발견됐다.

유족은 A씨가 ‘김밥’을 싫어하니 절대 먹이지 말라고 시설에 당부했다고 한다. 시설 측은 음식을 먹인 이유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며 유족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뒤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국과수 부검에서는 떡볶이 떡 등 음식물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구두 소견이 나온 만큼 시설 종사자의 과실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에게 음식을 먹인 직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