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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변호사 사건의 피해자가 검찰 의견을 구하겠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경찰이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19일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고소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피해자 B씨는 로펌 대표 변호사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성폭행을 가했다며 지난해 12월 서초서에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5월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 의견서를 피해자 측에 보냈다. 불송치 의견서에는 B씨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B씨가 A씨에게 “제 의사를 묻지 않고 행한 일 너무 많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이의신청서에서 “경찰에서 수사 결과는 자세히 밝혔으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며 “A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기소했을 사건이었으나, 사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기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검찰에서 내려달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의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피해자들은 2차 가해에 노출되기 마련”이라며 “수사 기관이 수사 결과에 의거해 기소할 사건인지의 여부에 대한 1차 판단은 내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