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30)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과 공사업체 관계자 사이의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내사종결이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한다는 뜻이다.
김호중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앞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김씨와 시비가 붙은 남성들은 김씨가 거주 중인 빌라의 공사업체 관계자로, 해당 빌라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김씨의 귀가를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김호중이 남성 2명과 서로를 밀치는 등 시비가 붙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사건이 알려진 후 김씨와 공사업체 관계자는 모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보고 별도의 출석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 김호중 소속사는 “오해로 인한 말싸움이 있었고, 이후 양측 모두 화해하고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지난달 20일 밝힌 바 있다. 김호중은 현재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