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15세 청소년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뒤, 불에 달군 가위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10~30대 폭주족들이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이정목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0)씨와 심모(2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불구속 기소된 임모(16)양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박모(17)군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인인 A(15)군 등을 폭행하고 감금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7일 새벽 2시 30분쯤 오토바이 폭주 모임을 갖기 위해 대구 북구의 모처에 모였다. 참가자들이 집결한 가운데 강씨와 임양 등은 A군을 때렸다. 강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A군에게)오토바이를 훔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훔치길래 말을 안들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주먹으로 A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경광봉이 깨질 정도로 다시 폭행을 했다. 또 임양도 A군의 뺨을 때렸고, 다른 참가자들 역시 돌아가며 A군의 얼굴과 다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현장에 있던 B(14)군 역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맞았다.
이후 A군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하자, 심씨는 승용차로 A군을 뒤따라갔다. A군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심씨는 택시에서 내린 A군을 억지로 차에 태운 다음 지인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한 뒤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박군은 자고 있던 A군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워 넣은 뒤 불을 붙여 발가락 부위에 2도 화상을 입혔다. 또 심씨는 지인과 A군이 주먹다짐을 하도록 부추겼다. 두 사람이 머뭇거리자 “안 싸우면 죽인다”면서 억지로 싸움을 강요했다. 심씨는 “졌으니까 맞으라”며 주먹과 오토바이 헬멧 등을 이용해 A군을 재차 폭행했다. 이후 가위를 불에 가열한 다음 A군의 왼쪽 어깨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A군은 다음날 오후 4시쯤 심씨 등의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도망쳤고, 자초지종을 들은 가족이 112에 신고했다. 결국 강씨 등 가해자들은 대구 북부경찰서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강씨와 심씨에 대해선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14~15세의 청소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감금해 중상을 입혔고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억지로 싸움을 시켰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는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임양과 박군은 성인인 강씨 등과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역시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임양을 제외한 3명은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