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가정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이 담당하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
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을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배우자 A씨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7월에는 강동구의 한 아파트 앞 공원에서 A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송파구 주차장을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했고, 이 구청장과 A씨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이어왔다. A씨는 지난 4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 구청장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며, 형사 처벌이 아닌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이나 사회 봉사 및 친권 행사 제한과 같은 보호 처분을 받는다.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 구청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경찰로부터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며 “가정사로 물의를 일으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