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로 A급 지명수배령이 내려진 50대 남성이 검거를 피하려고 도주하다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한 호텔 7층 객실에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50대 A씨가 숨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객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A씨는 7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도주했다. A씨는 2층 높이까지 내려가는데 성공했지만 이후 추락해 머리를 다쳤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세 차례 지명 통보와 한 차례 지명 수배령을 내린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변사 처리하고 사망소식을 지명수배를 내린 울산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