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흉기를 들고 여성이 사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위층에 사는 여성 B씨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노크한 행위 이외에 B씨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는 등 출입문을 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만약 A씨가 출입문을 열려고 했다면 현실적 위험성으로 보고 유죄 판단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단지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만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의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