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의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개 주인으로 지목한 인근의 개 농장 주인 A(60대)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는 처음 이 개를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직후 B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진술이 나온 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그동안 경찰조사에서 문제의 개를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B씨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분양받은 개를 전달받아 길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이 발생한 이후 B씨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