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용의자 중 한 명은 사건 발생지 인근의 불법 농장주로 그동안 경찰에 “해당 개를 모른다”고 진술해 왔었다. 하지만 용의자들 간의 대화 녹취록에는 “개를 주고받았다는 자료를 없애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대형견의 과거 견주로 추정되는 인물 A씨와 B씨 등 2명 대해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유기견 보호소에서 해당 개를 분양 받았고, B씨는 A씨에게서 곧바로 개를 전달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사고 발생 지점의 인근에서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같은 동네 주민들이다.
사건은 지난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서 발생했다. B씨가 운영하던 불법 개농장 인근에서 문제의 대형견이 산책 나온 50대 여성 C씨를 습격해 C씨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A씨와 B씨는 “경찰 등에서 연락 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경찰이 A씨가 문제의 대형견을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한 사실을 밝혀내자 A씨는 홀로 피의자로 몰릴 것을 우려해 B씨와의 녹취록을 남겼다. 당초 “비슷한 개를 입양해 키웠지만 얼마 후 죽어서 시체는 태워버렸다”고 진술했던 A씨는 추후 경찰 조사에서 “분양을 받은 직후 B씨에게 넘겼고, (B씨가) 사건 발생 후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녹취록도 함께 제공한 것이다.
B씨는 그 동안 경찰 조사에서 “해당 개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았다”고 일관적으로 말해왔다. 이 때문에 경찰은 B씨가 증거인멸을 하도록 A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B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B씨를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등 다른 증거를 없애고자 시도한 것을 발견, A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