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영구적 상해를 남길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오류가 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가 사건 이후 교사직을 그만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8∼2019년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측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고,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