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지난달 17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발생 당시 방재실 근무자들이 화재경보를 오작동으로 간주해 6번이나 끄는 바람에 진화가 지연돼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물류센터 전기·소방시설 관리업체인 A업체 소속 팀장과 직원 2명, A업체 법인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이번 화재와 관련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물주인 쿠팡은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데다 화재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입건된 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5시 20분쯤 쿠팡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 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 방재 시스템은 최초 경보기가 울리면 설치된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하고, 감지 결과가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방식이다. 당시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오전 5시 27분이었는데, B씨 등은 오작동으로 보고 방재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바람에 스프링클러는 오전 5시 40분에 처음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방재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과정에 쿠팡 본사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했으나 그와 관련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원인에 대해 기존에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꽃이 튀면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발생 2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되는 듯 보였으나 다시 불길이 치솟아 건물이 전소되고 발생 6일만에 진화가 완료됐다. 당시 쿠팡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경기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 김동식(52) 구조대장이 인명 수색을 위해 지하 2층에 진입했다가 대피하지 못하고 순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