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5월에 발생한 ‘남양주 살인견’ 견주로 추정되는 인물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견주는 논란의 개를 입양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견주로 추정되는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사고를 낸 대형견과 비슷한 유기견을 분양받았으며 현재는 분양받은 개를 키우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일단 A씨가 견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해당 견주가 논란의 개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또 해당 개가 지난해 6월에 입양됐고 사건은 이로부터 11개월 지난 이후에 발생한 것도 경찰의 고심거리다. 논란의 개가 가출 후 시점이 얼마나 지났는지가 견주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논란의 개가 방치된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이와 비례해 개가 야생성을 익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봤다. 그래서 개의 야생성 습득 기간이 길수록 견주의 책임이 희미해진다고 봤다.
결국 개가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견주에 대해 관리 소홀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 견주가 “나는 관리를 잘했는데 개가 스스로 야생성을 익혀 민간인을 공격했다” 등의 이유를 들 경우 사법기관이 책임소재를 묻기 어렵다.
이 밖에 경찰은 해당 개의 원 주인과 재입양 주인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살인 사건의 중요 관리 책임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5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목 뒷부분을 물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대형견은 사고 뒤 119구급대원이 마취총을 쏴 포획했다. 이에 경찰은 두 달 가까이 개 주인을 찾는 데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