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고교 동창생을 감금·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 가둔 채 물을 뿌리고,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현)는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안모(21)·김모(2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A씨의 고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3월 31일부터 6월13일까지, A씨를 마포구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의 신체를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고 제대로 음식물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6월 초에 건강 악화로 쓰러진 A씨를 화장실에 가둔 후, 같은 달 13일에 폐렴과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했다고 봤다. A씨는 당시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에, 34㎏의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 안씨와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의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과 금품 갈취였다. 지난해에도 A씨에 폭행을 가해, 작년 11월 A씨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앙심을 품은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578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잠 안재우기 고문’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 행위들을 추가로 밝히고 피해자 사망 당시 상황 등을 명백히 밝혀 보복 살해의 고의를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에게 피해자의 외출시간과 동선을 알려주는 등 범행에 도움을 준 고교 동창생 B씨에 대해서도 영리약취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