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KBS 소속 다큐멘터리 PD가 미혼 행세하며 여성 언론사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했다는 의혹과 관련, KBS가 의혹이 제기됐던 PD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뉴시스

22일 KBS에 따르면, KBS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달 열렸던 인사위원회 원심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KBS는 비슷한 징계 수준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한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여성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거짓말로 숨긴 채 호감을 표현했다”며 A씨와 지난 2017년 연말부터 약 한 달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A씨는 ‘연애 제안’을 하면서 “나는 지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여동생이 미혼모여서 내가 아이를 같이 키워주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여성은 “하지만 A씨가 미혼모라고 했던 여동생 동거인은 아내였고, 자신이 책임지고 함께 키우고 있다는 여동생의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다”고 했다.

당시 논란이 일자 KBS는 “사실관계와 사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