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3시 15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남편 A(78)씨가 사라지자 부인은 깜짝 놀랐다.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고자 병원에 찾았고 부인은 검사를 받고자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 사이에 남편 A씨가 사라진 것이다.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A씨였기에 부인은 병원 안과 밖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결국 20분 만에 경찰에 신고했다.

순찰, 검문, 수색 등 경찰차 일러스트. /연합뉴스

경찰은 우선 주변 방범카메라를 뒤졌다. 그러자 경찰은 A씨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탔고 병원과 약 8㎞ 떨어진 서부 공영차고지에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곳은 수원시 외곽지역으로 주변은 주로 논밭인 외딴곳이었다. 경찰 100여명이 동원돼 주변을 수색했지만, A씨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실종 당일 밤에는 비까지 내렸다. 경찰은 다음날인 오후 7시37분쯤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 주민들에게 실종 문자를 보냈다.

내용은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병원에서 실종된 ○○○씨(78세, 남)를 찾고 있습니다 – 170cm, 60kg ☎182’ 등이다. 실종문자를 보낸 지 30분 만인 오후 8시 6분쯤 한 제보자가 경찰에 목격신고를 했다. 그는 “한 할아버지가 수원시 농생명과학고등학교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다. 실종경보문자메시지의 인적사항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에서 실종된 70대 치매노인의 이동 동선. /경기남부경찰청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집 공터에서 텃밭을 가꿨다”고 말했다. A씨 사례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실종자 찾기 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이 제도는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실종자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발송해 제보받는 것이다.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해 실종경보 문자를 보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발 빠른 신고로 위험에 빠진 치매노인을 살릴 수 있었다”며 “항상 해당 제도를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