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가 생후 88일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했다. A씨는 이 집에서 태어난 지 채 100일이 되지 않은 아기를 돌봤다. 아기의 부모는 집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던 중 A씨가 아기의 목이 꺾이도록 흔들거나 소파에 던지는 등의 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지난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했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사건은 10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