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일러스트/조선 DB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매매 강요·집단 폭행 사건의 피의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씨, B(19)군, C(17)군 등 남성 3명과 여중생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여중생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여중생은 별도 범죄로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다. 집단 폭행에 가담했지만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4월 말쯤 알고 지낸 여중생들에게 성매매 알선행위인 이른바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중생 3명은 지난 4월 27일 피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여중생이 경찰에 신고하자 여중생 2명을 더 모아 5월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집단폭행에 가담한 A씨와 C군은 피해 여중생을 차에 태워 이동하며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고 막대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B군은 가해 여중생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혐의로, C군은 B군과 함께 여중생 1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C군이 폭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피해 여중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성 목적임을 입증해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