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9㎞로 차를 몬 음주운전자에 의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줄 것을 청원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과속 229㎞ 인천북항터널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인의 친정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한속도 100㎞ 터널에서 229㎞ 과속으로 12살, 4살 두 아이를 둔 41살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5~6개월이 지난 지금 재판 결과 가해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인천 북항터널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A(45)씨가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원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도 4년형이라면 개보다 못한 죽음 아니냐”며 “반려견을 죽여도 3년형을 받는데,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결과냐”고 했다. 또 “만취 음주와 229㎞ 과속으로 살인을 했어도 징역 9년을 구형받고, 4년형을 선고받는다”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행위는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에 묻은 딸을 위하여 오늘도 법과 국민들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부르짖는다”며 “평범한 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적용해 달라”고 했다.

이 청원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A(45)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여·41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몰던 마티즈에 불이 붙었고,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한 40대 남성 운전자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