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조선일보DB

귀신이 들렸다며 무속인인 이모 부부로부터 엽기적인 폭행·학대에 이어 ‘물고문'을 당해 숨진 10세 여아의 친모도 재판에 남겨졌다. 이 친모는 언니에게 딸을 맡기면서 귀신을 쫒아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3시 40분쯤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딸 C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의 사망 전날인 2월 7일 오후 7시 40분쯤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게 빙의가 됐는지 확인해야 하니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구입해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언니 B씨로부터 빙의와 관련한 유튜브 영상 링크도 전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3시간여 전화 통화 과정에서 B씨로부터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과 통화를 하면서 “이모의 손이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C양은 이모 부부로부터 폭행을 당해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 지난 8일 이모 부부의 재판에서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사망 당일인 2월 8일 오전 9시 30분쯤 C양은 왼팔을 아예 들지 못했고, 오전 11시 2분에는 거실에서 몇 걸음을 떼지 못한 채 반려견 집 울타리 쪽으로 넘어졌다. C양은 이후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과 함께 지내던 A씨는 작년 11월쯤부터 이사와 직장 생활 등을 이유로 언니 부부에게 딸을 맡긴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언니 B씨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범행을 특정했다. 검찰은 A씨 사건을 B씨 부부의 재판에 병합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