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조선DB

고가의 중고 외제차량을 몰고 다니며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5억원이 넘는 합의금, 미수선수리비를 받아 챙긴 학교 동창과 중고차 딜러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씨 등 중고차 딜러 2명을 구속하고 동창 B(29)씨 등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대다수가 중고차 딜러였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경기도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중고 외제차 3대를 몰고 다니며 52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 8곳으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등 5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선이나 점선 직진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가속해 측면을 스치듯 접촉하고,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동승한 공범들이 과도하게 병원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리 기간이 길고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외제차의 경우 보험사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달 1∼2차례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고, 재범 위험성이 높고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커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