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조선DB

가수 김흥국(62)씨가 대낮에 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충돌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뺑소니)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비보호 구역에서 적색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충돌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도 황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 뺑소니 논란/TV조선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김씨는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김씨는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정차했고 이때 오토바이가 김씨 차량의 앞부분을 치고 갔다. 김씨는 사고 당일 본지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봤고 그냥 가길래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씨에게 합의금으로 3500만원가량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영상이 퍼지며 책임 소재와 과실 정도에 대해 온라인상에선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이 김씨 쪽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방범카메라(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등을 분석했다”며 “조사 결과 김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