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이 고등학교 동창, 직장 동료 등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차례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원규 판사는 지난 2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50만원을, 고등학교 동창인 최모(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알게 된 정모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 신고해 보험금을 타면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정씨는 2018년 11월 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의로 이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그리고는 보험회사에 “배달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해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1월 15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약 275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씨는 또 고교 동창이자 같은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최씨 등 3명과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 2019년 4월 이씨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최씨 외 나머지 공모자들이 탄 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회사에 이를 접수했다. 최씨는 자신도 이 차에 탔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최씨는 같은 수법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74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앞서 지난 2019년 3월에도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피해금을 지급했다”며 “피해자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낮다고 보고 지난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