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

공간을 쪼개고 옆 건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까지 활용해가며 경찰 단속을 피해온 서울 강남의 무허가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2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점에서 업주 2명과 직원, 술을 마시던 손님 등 총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합금지)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주들은 이 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이전에 영업하던 유흥주점이 경찰 단속으로 문을 닫자, 이달 초 해당 건물에 주점을 차리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부를 70평 규모의 A구역과 130평 규모의 B구역으로 쪼갰다. 두 구역 사이에는 방음장치가 된 쇠문을 설치한 뒤, B구역에서 손님을 받으며 단속이 나오면 A구역을 보여주며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행세했다. 경찰이 B구역을 발견해 쇠문을 개방하려 하면 옆 건물 지하 1층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로 손님과 종업원을 대피시키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경찰은 해당 주점이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접수한 뒤 현장을 덮쳤고, 내부를 수색하던 도중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이어 옆 건물 출입문을 막고 통로를 역추적해 숨어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주점이 입주한 건물과 주점에서 비밀 통로로 이어진 옆 건물은 건물주가 동일하다. 경찰 조사에서 건물주는 “20여년 전 건물 두 곳을 인수할 당시부터 사이에 비상 대피 통로가 나있었다”며 “업주들이 이를 악용해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은 무허가 영업주점의 경우 손님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들을 안심시켰다”며 “벌금은 얼마든지 내고 영업은 하겠다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고 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