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일러스트=정다운

대구에서 이틀 연속 코로나 확진자가 50명이 넘게 발생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틀 연속으로 5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는 지난해 3월 14일 이후 435일만이다. 감염자 대부분이 구미·울산에서 대구로 ‘원정 유흥’을 즐기러 온 이들로부터 퍼진 유흥시설발 확진 사례로서 누적 감염자는 117명에 달한다. 유흥시설 특성상 전파력이 높은만큼 즉각적인 검사와 방역으로 추가 감염의 고리를 끊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시 방역당국은 23일 0시 기준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57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968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57명 중 48명은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로, 종사자 13명, 이용자 25명, 접촉자 10명이 확진됐다. 대구에선 지난 12일 구미·울산에서 대구 북구 등 유흥시설로 옮겨다닌 이들이 추후 확진 판정을 받은 뒤부터 유흥시설 감염이 시작됐다. 지난 19일 6명, 20일 13명, 21일 47명, 22일 48명이 확진됐고 타지에서 이관된 3명을 포함하면 유흥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117명이다.

방역당국은 유흥업 종사자들이 여러 업소를 자주 옮겨다니는 특성상, 이용자를 포함해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까지 시 전역의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운영을 지속할 경우 형사 고발 조치를,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유흥시설 종사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는 행정명령도 시행 중이다. 집합금지 해제 후 점검을 통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포착될 경우 역시 형사 고발 조치를, 코로나 전파가 발생했을 경우 유흥시설과 속칭 ‘보도방’으로 불리는 유흥종사자 관리 업체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4명은 이슬람 사원 관련 확진자로, 23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51명에 달한다. 이외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등 3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1년여 만에 연일 확진자가 50명대로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인만큼 유흥시설은 행정명령을 엄중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 영업에 대해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