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DB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남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현직 교사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여자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카메라 설치자로 A씨로 특정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해 얻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곧 A씨를 불러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