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9개월 전에 입양한 2세 딸을 학대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양아버지는 구속을 앞두고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의 중상해 혐의로 지난 9일 새벽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11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이같이 답했다. 또 아내도 학대에 가담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8일 집에서 모두 3번에 걸쳐 피해아동인 딸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 나무 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4~5번씩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쯤 A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이 병원에서는 B양이 뇌출혈 증세와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오후 6시52분쯤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 양은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고 회복중이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을 진료한 병원에서는 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 등에서 다친 시기가 다른 멍 자국을 발견했다. 그러나 입양 후 첫 1년은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맡도록 한 입양특례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4월에 A씨 집을 방문했던 입양기관은 B 양에 대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A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는 등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전에도 B양에 대해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다른 자녀들에 대해 학대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B양을 입양하기 전에 친자녀 4명을 양육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B양을 작년 8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했다. A씨는 2년 전 보육기관 봉사활동 과정에서 B양을 처음 만나게 됐고 안 쓰러운 마음이 들어 절차를 거쳐 입양을 결심하게 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