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 /조선DB

한 피해자로부터 한 달도 안돼 수천만원을 또 뜯어내려던 보이스피싱 수금책이 자신을 알아본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50대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서초구 양재동에서 70대 B씨로부터 22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돈을 건네라는 A씨 측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에 나간 B씨는 A씨의 얼굴을 알아봤다. 지난달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을 속여 2400만원을 받아 간 사람이었다. B씨는 A씨를 직접 붙잡았다.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피해자들에게서도 5∼6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