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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청은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천시청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토를 3억 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지난해 9월 1억 6000여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씨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도로계획 및 보상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지난 4일에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