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행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6일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부장판사는 살해 혐의를 받는 남성 A(42)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쯤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남성 B(64)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날 처음 본 피해자 B씨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고 거절 당하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자수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