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DB

전화금융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으로 가던 범인이 택시기사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경기도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택시에 태웠던 손님이 수상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택시기사는 “승객이 계속 어딘가로 수상한 통화를 하며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방금 은행으로 들어갔는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인물로 보인다”고 신고했다. 또 용모와 차림새, 소지품 등도 상세하게 전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은행에서 사기로 챙긴 2300만원을 송금하던 50대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B씨를 검거했을 당시에 600만원은 이미 송금된 상태였다. 경찰은 회수한 1700만원은 피해자를 찾아 돌려주고 송금된 돈은 긴급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가담한 조직은 “은행의 정부 지원 대출 5000만원이 가능하나, 기존 채무액 2300만원을 우리 직원을 만나 먼저 상환하라”며 전화로 접근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추가범죄를 추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