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교통사고./조선DB

경기도 화성시 1번 국도에서 사망 사고를 내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난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기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화성시 진안동 국도 1호선에서 60대 보행자 B씨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도로 옆 배수로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은 따로 보도가 없는 도로여서 경찰은 당시 B씨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도로 주변 등에 설치된 방범카메라 등을 분석해 가해차량과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이 나서 피해자의 시신을 배수로에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