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강력 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했던 A(34)씨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18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120여명의 개인정보와 범죄 사실 등을 170여회에 걸쳐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무단 게시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한다.
디지털 교도소는 일부 혐의가 없는 이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세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서울 지역 대학생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한 대학 교수 역시 혐의가 없음에도 누명을 썼다.
운영자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분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면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의적인 정의감에 사실 내지 허위사실을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은 특성상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며 피해를 원상 회복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면서 “악성 댓글 등으로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운영자 A씨는 이와 별도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해서도 첫 재판을 받는다. A씨는 향정신성 약물을 불법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 측 요청으로 지난 3월 19일 대전지법에서 대구지법으로 이송됐다. 해당 재판은 오는 5월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