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은 26일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령군의회 A 의원을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여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후 법정을 나선 A의원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 의원은 2019년 9월쯤 고령군 다산면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상지 땅 1000여㎡를 미리 사들였다가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이 토지를 매입한 뒤 일대 개발계획 등이 추진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A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