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의심해 폭력을 휘두른 전직 운동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33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작년 11월 8일 새벽 4시40분쯤 청주시 청원구 B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 문과 물건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인근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B씨를 만나 얼굴과 몸 등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실업팀 구기종목 선수였던 A씨는 B씨와 교제한 적이 있으나 헤어진 뒤 B씨에게 다른 연인이 생긴 것으로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다른 연인이 생겼다는 의심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폭력을 가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손해가 배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