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몰던 1억원대 테슬라 전기차가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아 차주(車主)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 원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조작미숙으로 판단, 대리운전 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9일 밤 9시 43분, 대리기사가 몰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모(60)씨의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승용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정면 벽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대리운전 기사 최모(60)씨는 차량에서 탈출해 목숨을 건졌지만, 조수석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윤씨는 결국 숨졌다. 테슬라는 외부에 손잡이가 없는 데다,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며 전원이 차단돼 차 문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제동 시스템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이 원격으로 테슬라 서버(대형 컴퓨터)에 전송한 주행정보인 ‘텔레매틱스 운행정보’를 넘겨받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과 국과수는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 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았고, 가속 페달만 작동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이 시작돼 사고 4초 전에는 가속 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했고, 충돌 직전 속력은 시속 9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영상에서 사고 전 브레이크등(燈)이 켜지지 않은 사실과도 부합한다”고 했다.
사고 직후부터 ‘차량이 통제가 되지 않으며 급가속됐다’고 진술해온 대리운전 기사 최씨는 여전히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에 도달하는 시간)이 3초대인 테슬라 차량을 사고 10초 전부터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해, 4초 전에 완전히 밟았다면 충돌 직전 시속 100㎞가 넘었어야 할 것”이라며 “텔레매틱스 정보만으로는 운전 미숙인지 급발진인지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정보에는 속력뿐만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은 강도, 운전대 각도 등 다양한 정보가 기록돼 있고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당시 상황을 3D(입체)로 재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한 결과”라며 “제로백 속도는 지하주차장이 일반 도로와 바닥 마찰력 등 여러 조건이 달라 단순 계산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