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와 맞 닿은 토지를 매입해 5배의 시세차익을 본 경기도청 전직 간부에 대해 경찰이 28일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와 그의 아내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수사를 받는 심경과 토지를 사들인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조사는 12시간 만인 오후 10시 이후에야 끝이 났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A씨가 현직에 있으면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 25일 A씨의 자택을 한차례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전자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A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한차례 더 고발한 상태다.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된 C씨는 2018년 8월 29일 A씨의 땅과 1.2㎞ 떨어져 있는 독성리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뒤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앞선 시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밝힐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에도 직원 1명을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