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 오세요.’ 온라인 카페에서 만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하세용)은 지난 1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C씨 등 2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려다 실패한 E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19년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 밑바닥인 분들 오세요ㅜㅜ'라는 이름의 온라인 카페에서 주범 F씨를 알게 됐다. A씨는 2019년 8월 9일 서울 강동구에서 F씨가 운전하는 모닝 렌터카의 뒤 범퍼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신고해 보험금 279만원을 타냈다. F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각각 다른 5명과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사고 접수를 한 뒤 150~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사회와 타인에게 큰 비용과 손해를 발생시킨다”면서도 “F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범행에 피고인들이 가담했고, 실제 범죄 수익이 없거나 그 규모가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