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만2세 보람양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석모(48)씨가 박스에 시신을 담아 옮기려다 그만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유는 “바람 소리가 무서워서”였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람양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는 지난달 9일 “(딸 김씨의)방을 빼달라”는 빌라 주인의 요청으로 방을 찾았다가 보람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석씨는 딸 김모(22)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람양의 사망을 알린 뒤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했고, 김씨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건 초기 보람양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졌다.

석씨는 주변에서 상자를 구해 보람양의 시신을 담아 옮기려 했지만 이내 돌아와 시신을 발견 지점에 놓아뒀다. 석씨는 “시신을 옮기려했지만 바람 소리가 무서워서 돌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시신을 하루동안 방치한 뒤에야 남편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는 지난 17일 미성년자 약취 외에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에 앞서 석씨와 김씨 모녀의 공범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으나 수사를 진행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