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이 지난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권광순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법원이 휘성에게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조순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령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휘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월 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