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한 석모(48)씨. B씨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만2세 아동의 최초신고자로서 자신을 아동의 '외할머니'라고 소개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아동의 친모라고 나타났다./권광순 기자

지난달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만 2세 여자아이의 친모가 유전자 검사 결과 당초 알려진 김모(22)씨가 아니라 자신을 외할머니로 밝힌 석모(48)씨로 나타났다. 빌라 아래층에서 거주하던 석씨는 숨진 상태의 아동을 발견한 최초 신고자였다. 석씨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숨기기 위해 친딸을 자신의 외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석씨는 “유전자 검사가 잘못된 것일뿐, 나는 엄마가 아니다”라며 아동과의 관계를 부정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0일 빈 집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아동 A양의 친모는 유전자 검사 결과 함께 생활했던 김씨가 아니라 김씨의 모친 석씨로 나타났다. 얼마 전까지 친모로 알려진 김씨는 숨진 아동과 자매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했다. 석씨는 이 자리에서 “나는 친모가 아니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2월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만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로 알려졌던 언니 김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석씨는 사건 발생 당시 아동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알린 최초 신고자였다. 전기세 미납으로 난방이 되지 않던 방에서 발견된 피해 아동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석씨는 “‘A와 연락이 닿지 않는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을 받고 A의 집을 찾았다가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석씨는 자신을 ‘숨진 아동의 외할머니’라고 경찰에 소개했다. 경찰 역시 석씨가 아닌 김씨를 친모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찰이 김씨의 유전자를 검사하면서 숨진 아동과 모녀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주변 인물까지 확대해 DNA 검사를 실시했고 결국 자신을 외할머니라고 주장한 석씨가 아동의 친모라는 점이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오후 수사팀에 DNA 검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동 A양은 석씨와 석씨의 남편(김씨의 부친)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와 석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으며 석씨가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동을 ‘외손녀’라며 속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러스트=정다운

경찰은 현재 김씨가 출산한 아동의 소재와 석씨의 친자로 확인된 숨진 아동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출생기록 등 정보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미성년자 약취는 사람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둠으로써, (사람의)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김씨가 낳은 뒤 행방불명 된 딸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석씨가 침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석씨는 “(A양이)내 아이가 아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앞서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김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석씨가 아동의 친모로 나타났지만, 김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했다.